소규모 지주회사 설립 자유화-공정위 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오는 4월부터 총자산 규모가 1백억원 미만인 소규모 지주회사의 설립이 자유화된다.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주회사를 이용, 비주력 사업을 떼내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세탁기.에어컨.설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0여개 장기 (長期) 독과점 품목에 대해 상반기중 불공정행위 일제조사를 비롯, 다양한 경쟁촉진방안이 마련된다.

전윤철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田위원장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게 1순위 과제" 라면서 "올해에도 5대그룹중 구조조정이 부진한 그룹을 중심으로 한계기업.비주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 근절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비주력사업 분리.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지주회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1백% 이하이고^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만 허용했던 공정거래법상 규정을 일부 완화, 자산규모 1백억원 이하 소규모 지주회사는 설립을 자유화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철강.맥주 등 6개 품목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엔 세탁기 등 10여개 생활밀착 품목, 정보통신.도시가스 등 서비스분야 독과점 품목에 대해 갖가지 경쟁촉진시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계의 가격담합.시장분할 등 불공정행위가 단속을 받게 되며, 신규진입 제한 및 불합리한 납품관행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관급공사에 만연한 입찰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조달청 등 8개 대형 공사 발주기관으로부터 1백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수집, 낙찰률 (예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 이 90% 이상인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수수료 수준을 11개 주요 도시별로 연 2회씩 조사, 공표할 계획이다.

또 업체들이 각종 약관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불공정약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올해중 '약관법' 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예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