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민간교도소 허용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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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법무부가 국가권력의 전유물로 인식돼 온 교정기관의 운영을 과감히 민간에 개방키로 한 것은 낙후된 교정행정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교정기관의 궁극적인 존재이유는 재소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사회복귀 능력을 키워주는데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과 격리의 차원에 머물러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민간 예산과 운영기법으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교도소를 운영함으로써 재소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도 내실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교도소.구치소 등이 포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민영 교도소 도입을 앞당긴 계기가 됐다.

민영 교도소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에서 활성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87년 첫선을 보인 이래 1백20여곳의 민영 교도소가 설립돼 전체 수감자의 3%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증가일로에 있다.

선진국에서 민영 교도소가 '성업' 중인 것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에서다.

미국은 민영 교도소 설립으로 14%의 교정예산을 절감했고 영국에서도 재소자 1인당 예산이 30%나 줄어들었다.

또 법무부가 미결수들이 재판 등을 위해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 사복을 착용토록 한 것도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이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로 간주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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