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1세기 한민족의 정체성]해외동포특례법 문제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재외동포특례법 (정식명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은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동포들은 국내활동면에서 내국인들과 거의 다름없는 권리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특례법은 '혈통주의' 라는 민족 중심의 사고에 바탕을 둔 법으로 국제사회의 반발에 따른 마찰을 겪어야 했다.

◇ 법안의 골자 = 특례대상인 재외동포는 국적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뉜다.

첫번째 부류는 외국에 살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영주권자) .두번째 부류는 한민족 혈통이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 (시민권자) 로 국적법상 외국인이다.

이들은 모두 입국하면서 '재외동포' 라는 새로운 이름의 비자를 받게 되며, 입국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소 (居所.사는 곳) 신고를 하면 '거소신고증' 을 받는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의 거소신고증을 받게 되면 주민등록증이 없어 할 수 없었던 각종 경제.사회 활동은 물론 금융.외환거래 과정에서 받아온 내국인과의 차별도 없어진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90일이상 체류할 경우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다.

◇ 법제정 과정 = 당초 '혈통주의' 에 근거해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한민족의 혈통을 가졌으면 모두 우리 국민과 같은 지위를 인정해주려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관련국가들로부터 '주권침해' 라는 반발을 샀다.

특히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이 강하게 항의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반영,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투표권이나 공직 취임의 자격도 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입국이 우려되는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는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 문제점 = 혈통주의라는 기본원칙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

진짜 외국인이 한민족 혈통을 지닌 외국인과의 차별에 항의할 수 있다.

같은 한민족 혈통을 지닌 동포인데도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조선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지침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오병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