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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폐지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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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국민회의는 그동안 위헌논란이 제기됐던 국가보안법 7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가 사상.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유엔 인권위는 지난 8일 국민회의 김근태 (金槿泰) 부총재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유죄확정 판결 (90년)에 대해 "유엔 인권위 규약 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며 우리 정부에 금전배상을 포함한 구제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조세형 (趙世衡)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11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안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야당시절 당론이었던 국가보안법의 민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입법은 유보하기로 했다.

임동원 (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지난 8일 "현재 국가보안법을 손질하고 있다" 고 밝혔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안법 개정작업은 단순히 한두개 조항을 손질한다는 차원을 넘어 한반도 주변의 냉전구조 개편에 맞춘 법적 정비의 의미가 있다" 고 설명했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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