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1회용품 제한…관련업계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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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는 18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10평 이상 매장에서 1회용 물품사용이 제한돼 관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가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관련법규를 고쳐 1회용품 사용규제에 나서자 관련 업계는 "법 취지를 이해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이라며 보완책 마련과 시행일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

전국의 2백개 체인점을 운영 중인 한솥도시락 관계자는 "도시락 용기를 스티로폴에서 종이로 바꾸도록 했으나 종이의 경우 수분에 약하고 보온성 등에서 문제점이 많은 데다 용기값 (개당 2백원) 이 스티로폴 (50원) 의 네배나 돼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안게 된다" 고 주장했다.

편의점협회 김정욱 전무는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받은 편의점은 식당으로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편의점은 일반 판매장으로 인정돼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고 주장했다.

서울 관악구의 훼미리마트 낙성대점 이희숙 사장은 "컵라면을 팔려면 쇠젓가락을 새로 구입하고 이를 씻는 수도시설까지 새로 갖춰야 할 형편" 이라고 말했다.

고객들에게 1회용 봉투를 팔아야 하는 슈퍼마켓.백화점 등도 소비자들의 반발과 추가인력 소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매장마다 봉투판매를 위한 추가인원이 최소 10명 이상 투입돼야 하고 이로 인해 바겐세일 기간 중에는 상품 계산시간이 크게 지연돼 소비자들의 항의가 우려된다" 며 "소비자들이 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홍보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지켜지지 않던 비현실적인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행을 늦추기 어렵다" 는 뜻을 밝혔다.

김시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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