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이석채 전장관 소환 '무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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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PCS사업자 선정방식을 여러차례 바꾸면서 특정 기업에 특혜 인허가를 해준 혐의로 5일 청문회의 주요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그러나 대선 직전인 97년 10월 미국으로 떠난 뒤 귀국을 거부하며 검찰수사는 물론 이번 청문회에도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 하와이대 동서문화연구소에 있던 그의 모습이 텔레비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으나 그 뒤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국회 청문회 특위는 검찰을 통해 그를 강제로라도 귀국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협의했다.

하지만 한.미간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지 않아 미국 공권력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결론. 범죄인인도조약은 지난해 6월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방문때 수행했던 박상천 법무장관이 제닛 리노 법무장관과 맺었던 협약. 우리 국회는 곧바로 비준했지만 미국 의회는 국내사정으로 올 3월에나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현재로선 국내의 가족을 통해 자진 귀국을 종용하고 있을 뿐이다.

조약이 발효되면 검찰은 강제소환 0순위로 그와 '세풍 (稅風) 사건' 의 이석희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을 꼽고 있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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