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KT 간판은 한글 병기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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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기업이미지 통합(CI) 과정 이후 영업점 간판, TV 광고 등에 한글 이름 대신 영문 로고를 사용한 'KB*b(국민은행)'와 'KT(옛 한국통신)' 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12일 국어문화운동.한글학회 등이 "옥외광고물에 한글 이름 대신 영문을 사용해 국민에게 불편함과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국민은행과 KT를 상대로 낸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글 병기 원칙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과 KT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기업이 글로벌화되는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양해해줄 수도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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