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때 여직원 몸더듬은 상사 '성희롱 정직' 50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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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울산시남구선암동 T업체는 2일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이 회사 작업반장 李모 (38) 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50일간 정직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李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부서 회식 때 술에 취해 부하직원인 金모 (22) 양의 가슴을 만지고 여관에 같이 가자고 하는 등 성희롱했다는 것. 성희롱당한 金양이 이같은 사실을 노조 등에 알려 억울함을 호소하자 회사측은 지난 18일 인사위원회 (1심) 를 열어 李씨에 대해 해고조치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李씨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해고는 가혹하다" 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며 재심을 요청하자 22일 다시 열린 인사위에서 50일간 정직처분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됐다.

이 회사 사규에는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풍기문란을 일으킬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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