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국회에서 뽑고 국방·안보·외교권 주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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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국무총리가 내치와 함께 외교·안보·국방 권한까지 갖는 분권형 정부 형태의 개헌안을 28일 다수 의견으로 선택했다. 본지가 27일 단독 입수한 헌법연구자문위의 결과 보고서에서다.

이홍구 전 총리와 김철수·권영성 서울대 명예교수 등 3명의 고문과 국내 헌법·정치학자 1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자문위의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상징적인 국가원수 역할을 하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워 향후 차기 대선주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5년 단임제 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수상)가 권력을 나눠 갖는 권력 분점형 정부 형태(이원정부제)를 제1안(다수 의견)으로, 정·부통령 4년 중임의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를 2안으로 제시했다. 1안인 이원정부제는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선출되는 총리가 내각 구성권과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일상적인 국정 전반의 통할권(統轄權)을 갖도록 했다. 국가긴급권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도 총리가 갖는다. 대통령의 외교 권한이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해서도 총리가 제청한 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비준하되, 대통령의 비준이 필요 없는 조약은 국회 동의를 얻어 총리가 직접 체결할 수 있게 했다.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 치안·경제정책·국방·인사 등 내정에 대한 권한도 갖는다.

반면 현행처럼 직선을 통해 선출되는 5년 단임의 대통령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계엄선포권을 갖고 국회의 총리·내각 불신임 때만 국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총리(내각)와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재판관)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한 뒤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갖도록 했다.

자문위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외교·국방 및 비상대권을 갖는 프랑스와 달리 오스트리아·핀란드처럼 총리가 국가 운영을 주도하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문위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여야에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요청,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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