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애 최초 청약’ 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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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민 주택정책’은 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서민에게 청약과 대출에서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로 도입하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 제도는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근로자·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기혼자라야 하지만 이혼했어도 자녀가 있으면 된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지난해 기준 월 312만원)가 넘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이들에게는 보금자리주택의 20%가 특별 공급분으로 배정된다. 일반 공급분에 대한 중복신청도 가능해 사실상 두 번의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현재 수도권의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107만 명 가운데 86%인 93만 명은 가입 2~6년의 단기 가입자다. 하지만 이들은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대받는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당첨 기회를 잡기 어렵다. 수도권의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늘려도 혜택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상당수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다. 정부가 새 제도를 마련한 이유도 여기 있다. 대신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청약을 하려면 기존 납입금을 포함해 청약통장에 600만원을 채워 넣어야 한다.

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 공급분은 40%에서 35%로,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분은 30%에서 15%로 각각 축소된다. 3자녀 이상 가구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 공급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30%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주로 단기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어서 새 제도가 도입되면 줄어들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돼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게 된 경우 분양가의 절반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건설자금을 입주자가 명의를 바꿔 인수한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최고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연 5.2% 금리에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이다.

정부는 전용면적 60㎡ 보금자리 아파트의 경우 자기 돈 1억원과 월 67만원의 상환금만 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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