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SOC) 민자유치는 95년 시작된 이래 지지부진했다. 고시된 51개 사업중 사업자 지정 10개, 착공한 사업은 5개에 불과할 정도. 투자자들은 민자유치촉진법이 아니라 민자유치규제법이라며 '법' 을 탓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전담기구' 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말 법을 개정했고, 원스톱서비스를 담당할 전담기구와 기금을 곧 설치한다. 정부를 도와 새로운 법.제도 마련의 물밑작업을 맡은 국토연구원 홍철 (洪哲) 원장을 만나봤다.
- 원스톱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4월초 국토연구원에 설치될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창구가 됩니다. 투자희망자는 여기서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는 국내외 전문가.관련 공무원이 상주해 프로젝트의 개발 및 사업성 분석, 금융 등 투자관련 제반사항은 물론 각종 인허가 등 관공서 업무도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 수익률 보장.투자위험 분담 등 민자유치 방식에서 달라지는 점은.
"우선 정밀한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높은 수익성이 실현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생각입니다. 물론 민간제안도 환영합니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율변동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투자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 인프라 기금은 어떻게 설치됩니까.
"정부가 1천억원을 출연하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국제 금융공사 (IFC) 등이 참여합니다. 기금은 뮤추얼펀드 형식으로 조성해 철저한 상업베이스로 운영합니다."
- 앞으로 민자유치에 불이 좀 붙겠습니까.
"저는 낙관합니다. 법.제도는 웬만큼 손을 봤습니다. 이젠 얼마나 매력있는 사업을 시장에 내놓느냐가 문제입니다."
음성직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