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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신용카드 안받는 병원,정부서 제재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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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병.의원도 신용카드 가맹 행정지도 대상업종으로 지정됐다.

그렇지만 아직도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병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액의 퇴원비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편을 겪거나 한밤중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는 예전과 마찬가지다.

이는 대형 종합병원도 문제지만 개인병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가 많은 성형외과.피부과.치과에서의 현금납부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피부과에서 여드름치료 및 흉터제거 치료를 받는 데 2백만~3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모두 현금납부를 해야 한다.

요즘 많이 시술하는 시력교정술 수술비가 3백만원이 넘는데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병원측에서는 기계가 비싸고 의료보험이 적용 안돼 비싸다고 하지만 그런 병원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세무당국은 위반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병.의원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부는 위반 병.의원에 대해 '으름장' 만 놓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요즘 고조되고 있는 법조계 개혁과 함께 의료계 개혁도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goltong2@unitel.co.kr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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