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논란을 빚은 세녹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생산.판매가 금지되는 '유사 휘발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11일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정숙(51)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세녹스는 정상적인 연구 과정과 국립검사기관의 정밀한 검사를 거쳐 개발된 만큼 가짜 휘발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세녹스는 산업자원부가 고시한 휘발유 품질기준에 대부분 적합하지만, 알코올 성분이 자동차 연료장치를 부식시켜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개연성이 충분하고, 포름알데히드 등 유독성 물질을 배출해 정상적인 연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세녹스=솔벤트와 톨루엔 등에 알코올을 혼합해 만든 자동차용 연료 첨가제. 2002년 6월부터 일반 휘발유에 비해 ℓ당 330원가량 싼 가격에 판매됐으나 지난 3월 생산이 중단됐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