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 돈굴리기]2.주식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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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시중금리가 크게 떨어졌다. 앞으로 당분간 더 떨어질 것이란 얘기도 들려온다. 은행만 쳐다보자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주식시장은 연일 상승장세다.

그러나 증권투자는 해 본적도 없다. 어설프게 나섰다간 원금마저 날릴지 모른다. 전문가들도 뻥뻥 나가 떨어지기 일쑨데 생짜로 달려드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

재테크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때엔 여윳돈의 일부를 주식투자에 돌려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방법과 특성을 잘 따져본 뒤에나 생각해볼 일이다.

◇ 주식투자의 방법 = 투자자 본인이 주식을 사고 파는 직접투자와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증권투자회사) 를 이용하는 간접투자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간접투자의 경우 전문 펀드매니저가 고객을 대신해서 투자해 주고 그 댓가를 받아간다. 그러나 이익을 내던 손해를 보건 간에 투자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양쪽 다 마찬가지다.

운전에 빗대 생각해 보자. 직접투자는 자기 차를 직접 모는 자가운전이다.

간접투자는 기사 (펀드매니저)가 딸린 차 (특정 펀드) 를 빌리는 것이다. 운전을 해본 적도 없다면 기사 딸린 차를 빌리는 게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명심할 게 있다. 기사가 손님 (투자자) 을 목적지 (수익) 까지 반드시 데려다 준다는 보장은 없다. 중간에 사고가 난다해도 그 책임은 기사에 있는 게 아니라 손님에 있다.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사가 어떤 사람이고 차종 (펀드의 종류) 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나중에 손해가 났다 해도 렌트카 회사 (펀드 판매회사나 운용회사) 나 기사에게 따져봐야 아무 소용 없기 때문이다.

◇ 직접투자를 하려면 = 우선 증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예전엔 무조건 가까운 증권사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했다. 그러나 좋고 나쁜 은행이 있듯이 증권사마다 재무건전성.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거래할 증권사를 고르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했으면 투자할 주식을 골라 '사자' 내지는 '팔자' 주문을 내면 된다. 주문을 낼 때는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도 가능하다. 투자종목을 고를 때는 증권사 직원과 상담할 수도 있다. 증권사 직원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겨두고 "알아서 해달라" 는 경우 (일임매매)가 있는데 이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대단히 위험하다. 나중에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 주식형 수익증권 = 조기상환수익률을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면 바로 펀드를 해산하는 스폿펀드와 기간을 정해놓고 돈을 맡기는 일반펀드로 나눌 수 있다.

펀드의 종류는 주식이나 주가지수 선물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품에 따라 주식편입비율은 천양지차다. 이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부담과 수익성이 크다는 얘기다.

반대의 경우, 즉 채권투자 등의 비율이 높으면 비교적 안전하지만 수익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말이다.

스폿펀드는 주가가 강세일 때 단기 고수익을 노리기에 유리한 상품이다. 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성은 그만큼 크다. 반면 일반펀드는 단기 고수익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한다. 만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며 경우에 따라 중도에 투자한 돈을 다시 빼낼 수 없는 것도 있다.

주식형 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펀드운용계획서를 꼼꼼이 읽어봐야 한다. 특히 펀드매니저.주식편입비율.중도환매 여부.수수료 등이 필수적인 점검사항이다. 스폿펀드의 경우 기간별로 조기상환 수익률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뮤추얼펀드 = 투자자가 주주의 자격으로 펀드운용을 감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형 수익증권과 다르다. 펀드운용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므로 혹시 부실채권이 편입되는지 감시할 수 있다.

펀드운용의 투명성이 뮤추얼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만기는 보통 1년이고 중도환매가 안된다. 따라서 혹시 중간에 돈이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아예 다른 투자수단을 찾아보는 게 좋다.

뮤추얼펀드에 가입할 때는 투자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판매회사나 운용회사에 물어봐야 한다. 특히 펀드마다 제각각인 주식편입비율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만기가 되면 투자수익을 배당금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앞으로 법개정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높은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게 뮤추얼펀드의 불리한 점이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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