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국회 통과]교단에 새기류…기대와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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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0년만에 전교조가 합법화돼 '교원 복수단체 시대' 가 열리고 교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을 개정, 교원 복수단체 설립 근거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교원단체 구도 = 당분간은 '한국교총.전교조 이원화 체제' 를 유지하다 장기적으론 여러 교원 노조.단체가 등장하는 '교원단체 다원화 시대' 가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초.중등 교원 36만여명 중 26만여명은 한국교총 회원, 1만5천여명은 전교조 회원이지만 노조 합법화로 전교조의 몸집이 커질 전망이다.

이경희 (李京喜) 전교조 대변인은 "현재 교원 등 후원자가 3만여명에 이른다" 며 "회원이 10만명선으로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교장.평교사.교수 등이 회원인 한국교총이 지위에 따라 교직관리자단체.중등 평교사단체.초등 평교사단체 등으로 분화되고 노조도 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교섭권 강화 = 우선 교원의 교원단체 선택권이 생긴다. 노조원인 교원은 교장 등이 노조가입 금지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교육부가 현재 매년 두차례 교총과 하고 있는 협상도 달라진다.

근로조건. 임금. 후생복지 부분은 교원노조의 몫으로 돌아가고 교총은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만 협상권을 갖게 된다.

앞으로 교원단체.노조가 추가로 결성되면 교원단체와 노조별로 각각 협상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교총과의 협상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는 법에 따라 전교조와의 합의내용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교총과의 협상결과도 의무이행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교총과 교원노조가 따로 협상한 내용이라도 합의된 사안은 모든 교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학교단위의 개별노조와 단체행동권은 금지되며 교총.전교조는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만 교육부.교육청과 협상권을 갖는다.

사립교원의 경우 교원노조의 협상대상은 사학법인연합회가 된다.

◇교육현장 영향 = 교직사회의 목소리가 커져 그동안 관료주의적이던 교직사회에 다양한 주장이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李전교조 대변인은 "비합법기구였을 때는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여건.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김민하 (金玟河) 한국교총 회장은 "교총과 전교조 중 누가 교원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단체인지 선의의 경쟁을 벌이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평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교사회에서의 갈등도 예상된다.

또 노조 합법화에 따라 정리해고권 등 '대응권리' 를 요구하는 사학법인의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교직사회에 분열이 심해질 경우 교권과 학습권이 충돌, 자칫 학부모들이 학교선택권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교원단체의 협상과정에 학부모단체의 참관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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