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정체불명'사업자 많아-소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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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에서 사업자의 신원.거래조건 등 소비자가 알아야할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2월 31일 1백7개 인터넷 쇼핑몰 (종합쇼핑몰 21개.전문쇼핑몰 86개) 을 대상으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표시실태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EC) 업체 중 주소를 표시하고 있는 곳은 종합쇼핑몰의 경우 52.4%, 전문쇼핑몰은 39.5%에 그쳤다. 또 제조원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도 많아 전문쇼핑몰의 53.5%가 제조원 표시가 없었다.

제품의 배달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업체도 일반쇼핑몰은 85.7% 였으나 전문쇼핑몰의 경우 31.4%에 불과했다.

소보원은 특히 전문쇼핑몰의 38.4%만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약철회권' 을 언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업체 가운데서도 청약철회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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