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증시결산]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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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올해 증시는 그 어느때보다 증권거래 관련 제도들이 많이 바뀐 한해였다. 외국인의 투자한도가 철폐돼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됐고 토요휴장제를 실시하는 등 증시의 선진화가 급속 진전됐다.

내년에도 ▶모든 주식회사에 주주제안제도가 도입되고 ▶주주의 권리 행사요건이 완화되는 등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대폭 강화되고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요건 완화 ▶예측정보의 공시 실시 등이 예정돼 있어 증권거래의 대대적인 제도개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 올해 달라진 증시제도 = 92년이후 7차례의 개방확대를 거쳐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지난 5월25일 전면 자유화됐다. 채권시장과 기업어음 (CP).양도성예금증서 (CD) 등의 단기금융시장도 완전 개방됐다.

12월7일부터는 오전장의 개장시간이 오전 9시30분~오전 11시30분에서 오전 9시~낮12시로 변경돼 하루 개장시간이 1시간 늘어났다. 12일부터는 우리나라 증시사상 처음으로 토요일 휴장제가 실시됐다.

하루동안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가격변동 제한폭도 8%에서 3월 들어 12%로 늘어난데 이어 12월부터는 15%까지 확대됐다.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게 늘어난 만큼 손실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된 셈이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주가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장치로 서킷 - 브레이커 (Circuit - Breakers) 제도도 도입됐다. 종합주가지수가 전날에 비해 10%이상 하락, 1분간 지속될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30분간 정지시켜 과열을 막은 뒤 거래를 재개하는 제도다. 도입후 아직 실제 시행된 적은 없었다.

또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의무 선임제가 도입됐고 대표소송제 여건 완화 등 소액주주의 권리도 대폭 신장됐다.

◇ 내년에 달라질 증시제도 = 오는 4월부터 상장사들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정보는 미리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시 의무위반 기업은 과징금을 내야하는 등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않고도 액면가 미만의 주식발행이 가능해 지고 모든 주식회사는 주식의 최저액면가가를 1백원으로 자유롭게 낮출수 있게 된다. 또 주식분할제도도 도입된다.

코스닥시장 등록법인들도 일반공모증자.자기주식취득 등 각종 증권관련 혜택을 상장기업과 동일하게 누리게 돼 중소기업들도 증시를 통해 다양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누적투표제가 도입돼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선임이 가능해 지고 모든 주식회사에서 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와 주주제안제도 도입등이 이뤄지게 된다.

이밖에 소규모 합병및 간이합병제도가 도입돼 기업 합병 절차가 대폭 간소화하고 회사분할.분할합병제도도 도입된다.

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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