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법률안 35건.동의안 4건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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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 35개 법률안과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폐지된다.

또 비영업용 승용차의 등록세는 채권금액의 3%에서 0.2%로, 영업용차는 1%에서 0.2%로 각각 인하된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기업은행.한국전력.가스공사가 일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3억5천만달러의 공공차관을 도입하는 데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이다.

한편 국회는 운영.정무.농림해양수산위 등 3개 상임위를 열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법안 심사를 계속했다.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의 수임료 자율화와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 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양조장이 소재한 시.군.구에서만 팔 수 있도록 된 탁주 판매가 2001년부터 완전 자유화돼 전국 어디에서나 팔 수 있도록 됐다.

또 법무사를 제외한 9개 전문자격사의 수임료도 자율화된다.

이에 앞서 정무위는 심사소위를 열어 부당한 기업 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공정위에 2년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적용 범위를 법인과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자는 정부.여당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법인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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