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의원 22일 사전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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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검 중수부는 한나라당 김윤환 (金潤煥)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뢰 등 혐의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공천헌금 30억원 부분은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3년)가 내년 2월 중순께 만료됨에 따라 그때까지 임시국회 소집 등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별건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金의원은 96년 2월 김찬두 (金燦斗) 두원그룹 회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92년 2월 경북구미시 P건설로부터 용도변경 청탁과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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