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상품 1억 이상 빌려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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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가을 이사 철을 앞두고 전셋값 움직임이 심상찮다. 가뜩이나 경제 위기로 소득이 줄었거나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전셋값 상승은 서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해결 방법은 평수를 줄여서 이사를 가거나 금융기관을 노크하는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 수요도 꾸준하다. 1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한 액수는 3619억원으로 전년 동월(2657억원)보다 36% 늘었다.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대출 수요자의 소득과 전세 대상물에 따라 다양한 편이다. 나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소개한다.

◆저소득층은 국민주택기금 활용=만 20세 이상으로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전세를 얻을 때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연 4.5%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6000만원이지만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라면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낸 사람이 입주를 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대출금은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갚으면 된다. 최대 여섯 번까지 대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자는 연 2%의 저리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도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된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저소득자 대출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 저소득자 대출은 대출금의 0.3%, 근로자·서민대출은 0.4%를 보증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에 따른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농협 등 5곳이다.

◆도시 지역 아파트 대상=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야 한다.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입주하는 주택이 등기부상 주택으로 돼 있으면 가능하다. 전세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이 대상이다. 대출 가능 금액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70%까지다. 금리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할 때보다는 높다. 17일 현재 기업은행의 대출금리는 변동형(3개월)이 연 5.77~6.37%, 고정형(2년)은 연 6.35~6.95%다. 또 대출금의 0.5%를 보증수수료로 내야 한다.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은행들이 자체 판매를 하는 아파트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도시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전세를 든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전세 시가나 임차보증금의 6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는 대출보다는 높다. 하지만 보증수수료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 대출은 새로 전세계약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계약을 하고 3개월이 넘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행 상품기획부 박철웅 팀장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출을 받을 때보다는 절차가 간편하다” 고 설명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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