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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처리 또 연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미뤄졌다.

국회는 법정 예산안 통과일을 하루 넘긴 3일 본회의를 열고 84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이회창 (李會昌) 총재의 '총풍' 사건 수사종결을 요구했다는 '예산안 연계 각서설 파동' 이 터져나와 진통끝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또 제2건국위 예산 20억원을 놓고도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과 원안통과를 강행하려는 여당이 맞서 대립을 거듭했다.

◇각서파동 = 한나라당 박희태 (朴熺太) 총무는 이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당이 예산통과의 전제조건으로 李총재의 검찰소환 백지화를 보장하는 각서를 요구했다는 설을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다" 며 "이같은 모함을 자행하는 정치풍토에서 더 이상 예산심의에 응할 수 없다" 고 심의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한화갑 (韓和甲) 총무는 "검찰에서 수사중인 내용에 대해 정치권이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고 지적했고, 구천서 (具天書) 자민련총무도 "한나라당이 소문에 불과한 각서설을 핑계삼아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제2건국위 예산 논란 = 여야는 이날 예결위에서 전체 예산중 8천5백억원을 삭감한 84조9천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데 의견을 접근시켰다.

이는 2일까지 합의됐던 4천3백억원보다 4천2백억원이 더 삭감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2건국위에 직접 지원되는 2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나서는 바람에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문직 부가가치세 = 2일 법사위에 계류됐던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소득세 10% 부과는 여론의 호된 질책에 밀려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상정,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총 2천8백여억원의 추가 세수가 기대된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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