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차량 88대 보상판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경실련 (사무총장 柳鍾星) 은 지난 8월 경기도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고장나거나 파손된 자동차 88대에 대해 보험금을 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경실련은 8월 집중호우 직후부터 수해차량 소유자 6백여명으로부터 보험금 대리청구 접수를 받아 손해사정인과 함께 피해정도를 조사한 뒤 이중 2백64명을 선정, 지난 10월 22일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었다.

경실련은 보험사측과 한달 가량 협상을 벌인 끝에 도로를 달리다 침수된 67대와 산사태로 파손된 21대 등 모두 88대에 한해 지난달 20일 보험사로부터 피해전액에 대한 보상판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주차상태에서 피해를 본 차량은 '도로 운행중 침수된 차량만 보상한다' 는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사들의 수해차량 보상결정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는 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수해를 천재지변으로 보고 수해차량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관례를 깬 것이다.

보험사측은 "개별 청구한 2천5백여건에 대해서도 이번 집단청구 때와 동일한 판정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김정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