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前대전시장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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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27일 대전 을지의대 설립인가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염홍철 (廉弘喆.54) 전 대전시장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천만원을 받은 김영삼 (金泳三) 전대통령 수행비서 출신 최동열 (崔東烈.36) 피고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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