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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저축·신탁 올연말까지만 시행…가입 서둘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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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비과세 금융상품중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 통장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최장 5년까지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목돈마련에 관심이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기존의 비과세상품 가운데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근로자 우대저축과 신탁등은 내년 이후에 가입해도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으므로 당장 서둘러 가입할 필요는 없다.

◇ 비과세상품의 절세효과 =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관련 주민세, 교육세 포함) 은 지난 10월부터 24.2%로 올랐다.

이자금액의 4분의1 정도를 세금으로 떼인다는 얘기다.

반면 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대부분 한자리수로 뚝 떨어졌다.

따라서 요즘같은 저금리 시기에 일반 저축상품에 돈을 넣어봐야 세금 떼고 나면 나중에 받는 이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에비해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일반 예적금보다 이자를 2~3%포인트 정도 더 받는 셈이다.

현재 비과세가계저축의 금리는 연11~12%, 신탁은 연11.5~13.5% 수준으로 일반예금.신탁에 비해 금리 (수익률) 도 높은데다 세금혜택까지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중 비과세 가계저축은 가입 때의 금리가 만기까지 가는 확정금리이지만 신탁은 실적배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중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오르내릴 수 있다.

◇ 가입 때 유의할 점 = 우선 은행에 관계없이 1세대당 1통장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가입하려면 먼저 가족 중에 이미 비과세가계저축이나 신탁에 통장을 만든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2중가입 사실이 국세청의 확인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한쪽 통장을 중도해지하고 덜낸 세금도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통장에 넣는 돈도 1분기 (3개월)에 최소 3만원, 최대 3백만원으로 묶여있다.

또 통장을 만들었다가 연속해서 2분기 동안 예금을 안하면 자동으로 해지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 만기가 최소 3년이므로 중간에 해약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 뿐만 아니라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없다.

◇ 재테크 포인트 = 비과세 저축.신탁은 통장은 하나지만 그 안에 저축과 신탁 계좌를 모두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원씩을 불입한다면 지금은 금리가 더 높은 신탁에 29만원씩을 넣고 저축에 최소 불입액인 1만원씩만 넣는게 유리하다.

그러나 앞으로 신탁과 저축의 금리가 역전될 경우 반대로 저축에 29만원, 신탁에 1만원씩 넣으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5년으로 돼 있으나 무조건 5년짜리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5년만기로 가입해도 3년후엔 해약하더라도 비과세 혜택도 받고, 중도해지 수수료도 물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에 돈을 넣는 시점도 신경을 써보자. 예를 들어 비과세 가계신탁에 매분기 3백만원씩을 넣는 경우 보통은 자동이체를 통해 매달 1백만원씩을 넣는다.

그러나 이보다는 매분기초에 한꺼번에 3백만원을 부으면 만기 때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한달이라도 먼저 넣은 돈이 만기때 이자가 더 붙기 때문이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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