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폭 풀린다…건교부,개선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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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진주.춘천.전주.제주.통영.마산.창원 등 일부 권역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또 그린벨트가 그대로 유지되는 대도시 권역에서도 행정구역 자체가 그린벨트로 묶인 서울 진관내.외동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등 전국 44개 읍.면.동의 그린벨트가 일부 또는 전부 해제된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로 남는 지역의 대지와 잡종지 등은 주민이 매수청구할 경우 정부가 공시지가로 매입해주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 최상철 서울대 교수) 는 개발제한구역을 27년만에 대폭 해제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안' 을 24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벨트로 지정됐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중소도시의 경우 그린벨트 자체를 올해 안에 전면 해제한다.

건교부는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 14개 권역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율.대기 및 수질오염도.인접 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따져 해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해제가 확정되는 지역은 내년 6월까지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변경해 일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무질서한 개발을 막는 등 해제에 따른 보완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그린벨트로 남게 되는 대도시 권역에서도 시가지와 집단 취락지를 비롯, 지정 이후의 여건 변화에 따라 그린벨트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과 내년 7월에 마무리되는 국토개발연구원의 환경평가에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판별되는 곳은 99년 말까지 선별 해제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였던 토지는 내년 4월부터 자연녹지지역 수준 (건폐율 20%, 용적률 1백%) 의 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우선 해소해주기로 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도 내년 10월부터 해당 지자체가 일부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 대지가 아닌 논밭에도 취락지구 밖의 그린벨트내 기존주택을 옮겨지을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도 40%로 대폭 높여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땅값이 오르는 경우 개발부담금.양도소득세.공영개발.공공시설 설치 부담 등 현행제도를 활용,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해 불로소득의 발생에 따른 위화감을 방지키로 했다.

이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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