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빚받기 쉬워진다…'독촉'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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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다음달부터는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보다 '독촉 (督促)' 절차를 이용하는 게 편리해진다.

대법원은 23일 각급 법원에 독촉전담법관을 배치해 독촉사건을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과 물품 등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내면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서류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결정문이 송달된 뒤 채무자가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데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사건접수 후 2~3일만에 신속히 결정되는 등 채권자 입장에선 매우 유리하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간편한 제소신청으로 바로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독촉사건 수수료도 현재 소송사건 수수료의 50%에서 10% 수준으로 내릴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독촉사건은 금전.물품.유가증권 등의 지급 청구에만 가능하고 건물명도.토지인도.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는 이용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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