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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땐 반나절 휴가 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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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2006년부터 헌혈하면 한나절(반일) 휴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혈액안전 관리개선위원회는 6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적십자사에 헌혈자로 등록한 뒤 지정된 날짜에 헌혈하면 반나절 유급 휴가를 받고 공공.문화시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여러 차례 헌혈한 사람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고 학생이 헌혈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십자사에 등록한 정기 헌혈자를 현재 2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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