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동산 관련서류 대폭 간소화…주민등.초본 제출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지금까지 토지.건물 등 부동산 관련 서류를 뗄 때 반드시 첨부시켰던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의무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도 제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고, 서류발급에 따른 대기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기획예산위는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대법원 등 관련부처의 부동산 관련 전산체제를 통합한 '부동산종합 정보시스템' 을 구축, 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민원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원스톱 부동산민원체제' 가 가동돼 부동산 필지를 분할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의 경우 등기소와 시.군.구 등을 찾아다니며 떼야했던 서류가 대폭 면제된다.

예컨대 토지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제출서류가 현행 6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따라서 제출 서류는 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인감증명서.등록세납세필증.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등본 등 4개 서류는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매매계약서 검인도 전산확인으로 대체돼 매매계약 체결 후 다시 시.군.구에 갈 필요도 없게 된다.

발급수수료도 줄어들고 행정효율도 대폭 개선돼 연간 9백8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대기시간도 줄어들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민원인 신청에서 정부기관 처리완료까지 처리절차가 현재 24단계에서 13단계로 줄어들고 소요시간도 현재 7시간43분에서 4시간10분으로 줄어든다.

또 종합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등기소가 처리하는 등기부와 시.군.구가 처리하는 토지.건축물대장 내용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도 없어질 전망이다.

김동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