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특별법 3당공동 입안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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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여야 경제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3당 공동으로 입안,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3당 합동기획단에서 만들게 될 기업구조조정특별법에는 기업 부실이 금융기관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속처리 절차 (Fast Track) 규정' 을 마련, 이 법이 관련 개별법의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3당의 입장은 개별법만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유도한다는 정부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또 혼선을 빚고 있는 한국마사회 관할문제와 관련, 농림부로 이관시키기로 하고 관련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 총재회담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경제협의회는 각당 정책위의장.정책조정위원장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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