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앤 파트너,'광고비환불제' 도입 화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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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광고효과가 없으면 광고비를 돌려드립니다. '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광고주에게 수수료를 되돌려주는 '광고비 환불제' 를 도입한 회사가 등장했다.

지난 8월 설립된 '리 앤 파트너' (대표 이용찬.41)가 그곳. 이 회사가 도입한 '페이백 (Pay - back)' 시스템은 광고주 회사의 매출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매체 수수료와는 별도로 보너스를 받되 목표에 미달하면 수수료 전액을 광고주에게 되돌려주는 방식.

이 제도는 국내에서 로펌 (법무법인) 등 일부에서만 실시하는 일종의 성과급 계약인데 광고업계에도 첫선을 보인 것. 리 앤 파트너는 최근 한국교육미디어사의 학습지 '케이스' 광고를 페이백 시스템 방식으로 수주했다.

수주조건은 연말까지 '케이스' 를 학습지 시장에서 매출 1위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리 앤 파트너은 한국교육미디어측에 계약에 따라 신문의 경우는 통상 매체광고비의 15%, TV는 11~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 줘야 한다.

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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