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민요청 감사'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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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대한 감사에 주민들도 참여한다.

감사원은 지자체 감사에 처음으로 '주민참여제' 를 도입했으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였다.

행정기관 감사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공직자 비리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기능을 높이고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 주민참여제 도입 = 감사원은 9일 오는 16~28일 실시하는 충남도청 정기감사 때부터 주민들로부터 공무원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신청을 받는 주민참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제는 96년 군산시와 양산시의 감사원 감사 때 시범적으로 적용했다가 음해성 민원이 쏟아지는 등 부작용이 많아 시행을 보류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생관련 중.하위직 공직자들의 비리가 속속 적발되는데도 지자체의 자체감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을 참여시켜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원 대전사무소에 접수창구 (042 - 481 - 0188, 팩스 481 - 6719) 를 개설, 오는 14일까지 감사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충남도 업무 전반에 걸친 ▶공무원 비리▶고질적인 민원사항▶잘못된 제도 등이다.

◇ 시민감사청구제 실시 = 서울시는 지난 9월 15일 시민감사청구제 조례를 만든 뒤 처음으로 시민들이 신청한 2건에 대해 감사에 나섰다.

시민감사청구제는 시민단체.전문가단체.직능단체 등이 아니더라도 서울시 거주 20세 이상의 성인 3백명 이상이 연대서명하면 누구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울시는 9일 감사자문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중순 申영식 (서울중구신당동) 씨 등 6백80명과 崔기순 (서울구로구구로동) 씨 등 3백10명이 신청한 2건의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申씨 등은 서울중구 신당3지구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의 불하가격이 93년 사업인가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이 땅을 매입해야 하는 재개발조합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택시운전기사인 崔씨 등은 93년 개인택시면허 정수를 7만대로 제한한 경위에 관해 감사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들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 전문가 의견 = 조창현 (趙昌鉉)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은 "주민들이 지방행정 감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기능이 높아져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 최준호 기자, 배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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