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투기 사전조사·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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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안이 밝혀지면 투기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실태조사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9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향렬 (李鄕烈) 건교부 차관보 주재로 재정경제부.농림부.국세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벨트 투기방지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와 땅값의 변화추세를 살펴 투기조짐이 보일 때는 합동 투기대책반을 즉각 편성해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토지종합전산망과 토지거래전산망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거래내역을 분석해 거래가 빈번하거나 외지인 거래 등 투기 혐의자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조사 결과 투기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면 국토이용관리법.주민등록법 등 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처벌을 의뢰하고 이 내용을 국세청에도 알려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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