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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수사회의 경쟁력 기르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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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002년부터 대학교수를 신규채용할 때는 모두 계약제 적용을 받는다.

또 내년 2학기부터 교수 신규채용때는 모교출신이 채용인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교수임용에 대한 두가지 핵심사항을 교육부가 입법예고했다.

교수계약제와 모교출신 제한이라는 새 제도 도입은 정체된 교수사회에 활력과 경쟁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 임용비리를 둘러싼 사제간 끈끈한 고리를 끊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이 두가지 제도는 교육선진국에서는 오랜 전통과 관행으로 정착된 교수사회의 기본 덕목이다.

특히 모교출신 제한은 미국 경우 1920년대부터 확립된 관행이다.

도제간 연구생활로 이어지는 연구실 중심 대학교육은 제자가 스승의 연구성과를 뛰어넘기 어렵다.

스승의 그늘 밑에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성과를 낼 수 없고 동종교배 (Inbreeding) 적 학문 낙후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 사회 특유의 온정주의가 합쳐져 교수임용때마다 검은 돈이 은밀히 거래되는 망국적 비리까지 등장한 것이다.

모교출신 제한은 학문의 도전적 연구성과를 기대하면서 비리의 원천을 해소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하나 우리 대학의 학문적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정년보장제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전임강사 이후 5~6년이 경과하면 부교수가 된다.

이때부터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안정된 생활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론 결과가 그렇지 못했다.

미국 교수들은 계약연장과 정년보장 (테뉴) 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열중한다.

계약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연구성과에 따라 계약연장과 정년보장을 결정하는 방식이 낙후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살리는 원동력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안에는 아직은 구체적 실시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부교수부터 정년보장인지, 정교수만 보장하는 것인지 구체적 안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대학교수의 임금체계는 역삼각형이다.

현재는 부교수 이상의 정년보장 교수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많다.

기존의 잘못된 교수체계는 그대로 방치한 채 2002년 신임교수부터 계약직을 적용한다면 어느 세월에 교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보편화할 것인가.

이미 기득권을 획득한 교수라 해도 대학마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부단한 연구성과를 재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신임을 묻는 점검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제 대학은 '한번 교수는 영원한 교수' 라는 망각에서 벗어나 연구성과가 없으면 대학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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