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실직자등 지원 조례 제정 청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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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구 시민단체들이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저소득층.실직자들의 생계지원을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 청원서를 5일 대구시의회에 제출, 조례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여성회는 이날 시민 3천1백21명의 서명을 받은 '대구시 저소득층및 실직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서를 하종호 (河宗昊) 시의원을 통해 제출했다.

국내시민단체가 실직자등을 지원하기위한 조례 제정을 청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안의 특징은 시가 보호대상자를 정해 생계용 식권.영유아보육비.의료비 등의 보조를 의무화한 것이다.

관심의 촛점은 보호대상자의 범위. 조례안은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거나 실업급여 기간이 끝난지 3개월이 지난 실직자, 자산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자로 규정했다.

보호대상자의 가구 구성원 가운데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과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하루 1매의 식권을 지급해 시가 지정하는 음식점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요비용은 대구시와 구청이 각각 50%씩 부담토록 규정했다.

대구참여연대 김중철 (金重哲.32) 정책국장은 "헌법.사회보장기본법에는 인간다운 생활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론 실직자.저소득층 지원대책이 미흡해 조례제정에 나서게 됐다" 고 밝혔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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