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원 집행유예 선고…刑확정땐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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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 는 3일 주파수공용통신 (TRS) 사업자 선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2년이 구형된 한나라당 김무성 (金武星) 의원에게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8월.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金의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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