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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규제개혁 생활 뭐가달라지나]식품위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2000년 1월부터는 의료기관.학교.노인복지시설 등을 제외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의무고용제도가 폐지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상시 1회 50인 (제조업은 1백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고기 판매규제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여론이 악화될 수 있어 존속시키기로 했다.

현재 개고기는 86 아시안게임 전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지역 식품업소에서는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내년말까지 식품의 유통기한이 완전 자율화돼 업체별로 제품의 특성에 맞게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식품 유통기한 자율화로 올 6월까지 우유.빵.떡 등 3백27개 품목의 유통기한이 이미 폐지됐다.

또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체의 개설은 쉬워진다.

허가 없이 조리장.객석의 시설변경이 가능해지고 휴업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영업장 규모가 20평 이하일 경우 영업허가 신청시 시설배치도 제출의무가 없어진다.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수입식품 검사기준 등도 손질된다.

이를 위해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내 항생물질.농약.아플라톡신 (곰팡이 독소로 발암물질).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잔류.관리기준을 되도록 국제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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