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과거 분식회계 처리 문제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소액주주 등 주식투자자가 기업의 경영상 잘못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한 사람이 소송을 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는 별도 소송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발표한 '과거 분식 해소 관련 애로실태 및 보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29개 주요 기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5.6%가 '과거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 집단소송 남발을 우려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과거 분식회계를 바로잡으려 해도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영악화(48.3%)▶민.형사상 책임(27.5%)▶기업 자율적 해소 곤란(12.5%)▶증권 관련 집단소송 우려(10.8%) 등 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응답업체의 85.4%가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해결 방안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 방식'(5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감독당국의 감리 자제와 과거 분식회계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허용'(31.1%), '회계 처리기준 변경'(11.5%) 등을 요구했다.
특별법 제정시 면책범위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상 명확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 부분'(47.2%)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과거 위법 및 오류 등과 관련된 모든 분식회계'(19.7%), '경영자의 판단과 관련된 부분'(19.1%) 등의 순이다. 과거 분식회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는 3년(51.2%)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또 89.1%가 현행 분식회계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