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PC 납품비리 144개학교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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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내 1백44개 초.중.고교가 지난해 컴퓨터 등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업자와 짜고 필요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뒤 시중에 빼돌리거나 대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M초등학교 S교장 등 14명이 해임 이상 중징계를 받는 등 학교 관계자 3백8명이 무더기 징계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초.중.고교 교실에 멀티미디어급 PC를 공급, 첨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감사 대상 7백49개교 가운데 1백44개 학교가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교육위원회 이재오 (李在五.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도 서울시내 초.중.고교 컴퓨터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결과 M초등학교 등 14개 학교는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받는 컴퓨터가 시

중보다 40% 정도 싸다는 점을 이용, 실제 학교가 구입하는 물량보다 2백49대 (시가 3억2천만원) 더많은 컴퓨터.프린터 등을 공급받은 뒤 이를 민간업자에게 넘겨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S초등학교 58대.N초등학교 50대.I고 50대 등 납품된 컴퓨터가 업자들에게 넘겨져 시중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학교관계자에게 금품전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A업체 대표 姜모 (48) 씨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E초등학교 李모 (32) 서무부장은 조달청에 납부해야 할 컴퓨터 구입대금 2백70만원을 가로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중징계 조치됐다.

이와 함께 S중학교 등 73개교의 교장.교사.일반직원 2백58명은 자신이나 일가 친척 등이 필요한 수량까지 포함시켜 컴퓨터를 조달구매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교장 13명이 경고 처분받았다.

또 33개 학교는 컴퓨터 구입때 구비해야 할 윈도95 등 필수 소프트웨어를 빼놓고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학교 서무직원 8명이 주의조치됐다.

이밖에 45개 학교에서는 교장 등과 업자가 짜고 당초 구입키로 한 컴퓨터 모니터 기종이 아닌 저가 기종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정연의 (鄭淵毅) 감사담당관은 "교장.학교 직원과 업자간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권한이 없는 교육청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워 검찰에 감사결과를 모두 넘겼다" 고 밝혔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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