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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내렸는데 종토세는 왜 오르나”납세자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IMF한파가 불어닥친 지난해말부터 땅값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종합토지세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이 부과돼 전국 곳곳에서 납세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이번에 부과된 종토세가 지난해 6월 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데다 일부 지자체들이 세수감소를 우려해 과세적용비율 (공시지가의 반영율) 을 거의 낮추지 않거나 오히려 올렸기 때문이다.

◇ 실태 = 전주시덕진구인후동 柳모 (사업.69) 씨는 지난 10일 종합토지세 납부고지서를 보고 기가 막혔다.

柳씨 소유 우아동 일대 땅 3백여평에 대한 올 종토세가 지난해보다 16만원 가까이 많은 44만9천3백원 부과됐기 때문이다.

柳씨는 "땅값이 평당 50만~60만원정도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히려 오르냐" 고 항의했지만 시.구청에서는 "공시지가에 따른 적정한 부과" 라는 대답만 해 분통이 터졌다.

전북도의 경우 도내 14개 시.군의 종토세 부과액은 3백9억원으로 지난해 (2백87억원) 보다 7.5% 늘었고 1인당 평균 부담액도 4만4천원으로 지난해 (4만3천원) 보다 3.6%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는 "부동산값이 30%이상 떨어졌는데 세금에는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 는 항의와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충북청원군오창면 金모 (53.식당업)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자신 소유의 땅 2백70평은 도로와 인접해 있지만 3년전 도로확장공사 계획이 발표만 그대로 있는데 종토세만 37.2%가 올랐기 때문이다.

◇ 문제점 = 공시지가가 지난해6월말을 기준으로 산정돼 지난해말부터의 지가하락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과세적용비율을 낮춰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세수감소를 우려해 이를 오히려 올려 납세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북청원군의 경우 지난해보다 표준지 지가를 평균 8.7%를 인상해 군 전체 세금 부과액이 11.3%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 전체 부과액이 45억6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7% 늘어난 충북충주시는 지난해 29.8%였던 적용비율을 올해 30.3%로 높인 케이스. 한편 서울시의 경우에는 납세자들의 반발을 우려, 종토세 산정때 공시지가 적용율을 크게 낮춤으로써 주민 반발이 비교적 적은 상태. 서울강남구의 경우 적용율을 30.3%에서 28.5%로 인하해 주민들의 종토세 부담이 줄었다.

이밖에 광주.원주.대구등도 적용률을 인하 했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세부담 경감 규모가 지난해말부터의 땅값 하락에는 턱없이 못미쳐 납세자들의 세금 경감이 '체감'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 이의신청 = 종토세 과세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받은 지 60일안에 과세 관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세 관청은 이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안남영.장대석.홍권삼.배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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