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교통사고 보험금 나올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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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아랍계 거부의 교통사고에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문제의 교통사고는 지난달 28일 남해고속도로에서 일어났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벤츠를 빗길에 미끄러진 소렌토가 덮치면서다. 이 사고로 벤츠에 타고 있던 쿠웨이트·두바이 선주협회 소속의 외국인 3명이 숨졌다. 김해공항에서 거제도의 조선소로 가던 길이었다. 평소엔 헬기로 이동하지만 이날은 비가 와 육로를 이용했다.

보험업계에선 이들이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거부들이어서, 보험금이 수백억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은 소득과 정년을 감안해 결정한다. 하지만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다. 선주들의 자산과 소득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선박을 빌려주고 받은 돈을 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도 논란이다. 소렌토 차량의 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은 “장례 절차가 끝나고 손해 사정을 해야 보험금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령 거액을 주더라도 15억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재보험사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초 교통사고로 숨진 삼성전자 전 임원의 유족은 최근 가해 차량이 가입된 교보AXA자동차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이 제시한 금액은 50억~60억원 선이다. 정년을 어떻게 볼지, 성과급을 소득에 포함할지 등이 쟁점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지급된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은 최대 35억원으로, 중소기업 사장의 유족에게 지급됐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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