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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퇴출.워크아웃…구조조정 동시에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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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그동안 빅딜 (대기업간 사업맞교환).부실사 퇴출.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 등 세갈래로 진행돼온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이 앞으로는 워크아웃의 틀 속에서 뭉뚱그려 추진된다.

워크아웃은 형식상으로는 기업.은행간의 자율로 이뤄지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권을 통해 지침을 정할 예정이므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입김은 한층 커지게 됐다.

◇ 빅딜은 은행주도로 추진 = 금감위는 5대 그룹이 제시한 빅딜방안을 채권금융기관 및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사업구조조정 추진위원회가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신규자금 지원.출자전환.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만일 기존의 사업구조 조정방안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5대 그룹의 채권단협의회 및 그룹측에 각각 통보된다.

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금감위는 가급적 5대 그룹의 워크아웃 초안이 마련되는 11월 중순에 맞출 예정이다.

그후 기업과 채권단이 협의해 이를 12월 중순 최종적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반영해야 하며 주채권은행은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채권단과 5대 그룹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기업정리.여신중단 및 회수.가압류 등 가혹한 채권보전조치를 하게 된다.

◇ 워크아웃 일정은 불변 = 11월 15일 초안마련에 이어 12월 15일 최종안 확정으로 정해져 있는 워크아웃의 일정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

다만 사업구조조정 추진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따라 초안마련 시점이 다소 뒤로 밀릴 수는 있으나 금감위는 12월 중순까지는 어떻게든 최종안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워크아웃은 ▶부실계열사가 퇴출되고 ▶주력사업의 빅딜이 이뤄진 뒤 ▶나머지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부채비율을 2백%로 낮추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실계열사의 퇴출과 빅딜이 모두 워크아웃에 반영됨에 따라 추진절차가 한층 복잡해지고 기업.채권단간의 이해도 엇갈리게 돼 작업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직권으로 빨리 결론을 내거나 은행이 대출회수 등의 압박을 가해 일정을 재촉하겠다는 것이 금감위 입장이다.

◇ 퇴출작업도 워크아웃 이후에 진행 = 9월말 확정된 부실계열사의 퇴출절차는 개별기업별로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퇴출과정에서 계열사의 지급보증해소 문제가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실제 퇴출작업은 워크아웃 방안이 확정된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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