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민간이 뽑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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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부터 한국전력.도로공사.주택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 사장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뽑고, 외국인도 이사로 선임될 수 있게 된다.

대신 지금까지 이들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을 좌우했던 주무부처 국장과 예산청 국장 1명씩 2명으로 구성된 정부이사제도는 폐지된다.

아울러 소수주주에게 대표소송권과 주주제안권 등 소수주주권이 주어진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1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이달중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투자기관 사장은 지금까지 주무부처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장추천위원회 (비상임이사와 이사회 추천 민간위원으로 구성)가 추천하면 주무부처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내년 이후에도 임기가 남아 있는 사장.감사에 대해서는 잔여임기를 보장토록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투자기관 사장과 경영계약을 한 뒤 실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나 보수를 결정짓고, 경영 성과가 미흡할 경우 책임을 묻는 경영계약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비상임이사 체제로 돼 있던 것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임이사제를 도입해 이들이 경영상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회사경영에 손실을 입힌 경우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투자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소수주주권이 부여돼 대표소송권을 행사해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주주제안권을 행사해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경영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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