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 는 30일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고려개발.근화제약.남한제지등 3개 상장사에 대해 예정기간을 9~12년 앞당겨 관리를 종결했다.
이같은 결정은 90여개에 이르는 법정관리 신청기업중 회사의 경영실적과 변제상황등을 점검, 채무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조기졸업 시키고 정리계획안 이행을 못하는 회사는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 는 30일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고려개발.근화제약.남한제지등 3개 상장사에 대해 예정기간을 9~12년 앞당겨 관리를 종결했다.
이같은 결정은 90여개에 이르는 법정관리 신청기업중 회사의 경영실적과 변제상황등을 점검, 채무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조기졸업 시키고 정리계획안 이행을 못하는 회사는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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