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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골프장·비업무용땅 취득세율 내년 대폭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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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별장.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때 부과되던 중과세가 대폭 완화된다.

또 1가구 2차량과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의 중과세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에도 분납.물납제도가 도입돼 지방세.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45일 이내 분납이 가능하고 부동산 등 현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장.골프장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세를 일반세율 2%의 7.5배인 15%에서 5배인 10%로 낮춘다.

외자유치 및 관광산업을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과 관광음식점 및 기존의 골프장을 인수할 경우 취득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 일반세율 2%만 적용한다.

이와 함께 1가구 2차량의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가 2배 중과됐으나 내년부터는 차량별 세금만 내면 된다.

특히 종전에는 자동차 매매 때 자동차세 납세의무도 자동 승계됐으나 고지서가 작성되는 6월과 12월에는 작성일 (1일) 기준 소유주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조정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10%와 15%로 일반 세율보다 5배가 높았으나 3배로 완화돼 각각 6%와 9%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의 청구기간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한편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96년부터 98년까지 한시적으로 10%를 부과해온 주민세소득할 표준세율의 적용기간을 99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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