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 는 24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강우 (李康雨.60)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감시.조사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부정한 돈을 받아 소비자 보호와 경제정의 실현의 기대를 저버린 만큼 무겁게 처벌해 마땅하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