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시설계구역 지정 용도규제로 지주들 불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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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정갑순 (鄭甲順.44.여.중구태화동) 씨는 지난 2월 울산시남구삼산동 삼산지구 5블록2롯트에 지하1층.지상 3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아직 텅텅 비어있다.

입주할 업종을 시에서 제한, 마음대로 임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鄭씨는 1층에 음식점을 하겠다는 문의전화를 많이 받고 있으나 세내주지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다.

이 건물 1, 2층은 전기.전자업,가전제품.식료품.의약품.화장품점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일대는 시외버스터미널.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어 1, 2층에 음식점 등 편의시설 수요가 많다.

그럼에도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으니 임대가 잘 될 리 만무다.

울산시는 도시공간의 미적.효율적 활용을 위해 91년말 삼산.달동일대 5개 구획정리지구내 2천6백61필지 65만여평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은 17개구역 등으로 구분돼 있다.

구역별로 건물의 용도와 층수, 건축물간 이격거리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예컨대 M지구에는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탕.세탁소.석유판매소 등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M지구에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음식점과 학원 등 30여곳이 허가나 영업중이다.

공무원들이 착오로 허가내준 것으로 해당자들은 95년 이 때문에 징계를 당했다.

지주들은 때문에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가 너무 획일적이고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용도규제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건물주는 6백여명이나 된다.

지주들은 임대가 힘들자 건물을 짓지 않고 땅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

60% 정도가 나대지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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