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과속방지턱 사고 국가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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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도로의 과속방지턱을 규정보다 높게 설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 (주심 李容勳대법관) 는 23일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가다 사고로 숨진 金모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경찰서가 과속주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원래 설치돼 있던 과속방지턱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해 규정 (높이 10㎝) 보다 5~10㎝ 높게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 며 "규격에 어긋난 도로시설로 인해 사고가 난 만큼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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