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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사 '빨간줄' 없애고 반인권 범죄 시효 폐지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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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활동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최정동 기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과거에 받았던 유죄판결의 법적 효력을 무효화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과거청산을 위해 진상규명 제도를 마련하고 집단학살.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기 활동보고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간첩.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 운동 기여 결정 등이 촉발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논란이 예상됐던 비전향 장기수 북송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제외됐다.

의문사위는 이날 보고서에서 "군 의문사 방지를 위해 전시나 비상계엄 등 비상상황이 아닌 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등 군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의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별도의 사인(死因) 확인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총기.화약 등의 감식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향후 과제로는 ▶과거 청산에 대해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의문사위는 활동성과를 "잘못된 과거사 청산을 앞당기고 향후 의문사 등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개별사건 조사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불법적 인권탄압의 실상을 어느 정도 규명했다"며 "상당수 사건이 진상 규명 불능으로 남아있어 근원적인 민원해소는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진상 규명 불능 사건과 관련, 의문사위는 국정원.기무사 등 관계 기관의 비협조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2기 의문사위는 1년간 44건의 의문사를 조사해 11건을 의문사로 인정하고 24건에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7건은 기각, 2건은 각하 처리했다.

의문사위는 간첩.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 운동 기여 결정이나 조사관의 전력 등으로 최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임미진 기자<limmijin@joongang.co.kr>
사진=최정동 기자 <choij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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