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패스트푸드 업체 근로법 위반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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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참여연대는 30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다섯곳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업체가 청소년 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휴일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업체는 맥도날드 제품 판매사인 ㈜신맥과 ㈜맥킴을 비롯해 버거킹.롯데리아.파파이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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