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전교조 요구 대폭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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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독점하던 권한을 평교사.학부모.학생들에게로 이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조선일보가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여당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제시했던 7개 핵심과제 중 6개항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29일 열린 긴급 당.정 회의에서 논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협의자료'에 따른 보도다.

이에 따르면 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이사회 이사의 구성원 중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 비율을 현재 '3분의 1 이하'에서 '5분의 1'로 대폭 축소하는 등 전교조가 제시했던 7개 핵심과제 중 6개항을 수용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 단독 결정으로 교원을 임명 또는 파면할 수 없게 되며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부패 재단에는 감독관청이 기존 이사회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며, 비리가 적발된 경우는 아무리 '학교 소유자'라도 10년간 업무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장의 배우자.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대학 총장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 재단들에서는 "더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 회의에서 교육부측은 "시간을 달라"고 말해 열린우리당의 법개정안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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